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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절차 알아보겠습니다. 탄핵은 공직자의 헌법이나 법률 위반 시 그 직에서 파면하기 위해 이루어지는 법적 절차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탄핵 절차는 주로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법관 등 고위 공직자를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탄핵 절차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국회의원이 탄핵소추안을 발의합니다. 탄핵소추안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로 발의되며,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됩니다. 대통령의 경우는 재적의원 과반이 찬성하여 발의하고 3분의 2 이상 찬성시 소추안이 통과 됩니다.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헌법재판소가 본격적인 심판 절차를 진행합니다. 헌법재판소는 탄핵 심판에서 해당 공직자가 헌법이나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는지 판단합니다. 이를 위해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탄핵이 인용됩니다.
탄핵이 인용되면 해당 공직자는 즉시 직위에서 파면되며, 이후 일정 기간 동안 공직에 취임할 수 없습니다.
탄핵 절차는 권력 남용을 방지하고 민주주의 원칙을 수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다만, 정치적 갈등이 과도하게 격화될 수 있으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상 탄핵 절차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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