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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소멸시효 알아보겠습니다. 가압류 소멸시효는 원칙적으로 10년입니다. 가압류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법원에 신청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일시적인 압박을 가하는 절차입니다.
그러나 가압류를 한 채권자가 일정 기간 동안 이를 갱신하거나 실행하지 않으면, 그 권리는 소멸할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가 지나면 가압류 자체가 법적으로 효력을 잃게 됩니다.
가압류의 소멸시효는 채권의 소멸시효와 동일한 10년입니다. 이 기간 동안 채권자는 가압류를 계속 유지하거나 갱신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가압류가 효력을 발생한 시점부터 시작됩니다.
다만 채권자가 가압류 후 실제로 채권을 집행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경우 채무자가 가압류 해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압류의 소멸시효를 주장하려면 채무자 측에서 이를 증명해야 하므로, 채권자는 자신의 권리를 계속해서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이상 가압류 소멸시효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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