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징계의 종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들은 일을 잘못하거나 규정 혹은 법규를 어길 경우 징계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뉴스를 보다 보면 어떤 공무원이 해임되었다 파면되었다 견책을 받았다 같은 뉴스를 볼 수 있습니다. 공무원 징계의 종류가 몇 가지 있는데 뉴스를 보면 잘 이해가 안될 때가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공무원 징계의 종류 알아보겠습니다.
견책
훈계하고 반성토록 하는 징계입니다. 공무원 징계 중 가장 가벼운 징계입니다. 징계 위원회는 열렸으나 감봉을 주기에는 모자란 경우 주는 징계입니다.
감봉
1개월에서 3개월간 보수의 3분의 1이 감액됩니다. 1년간 호봉이 올라가지 않고 승진이 되지 않으며 징계 기록이 5년간 남습니다.
정직
1개월에서 3개월 사이 기간동안 공무원 직무를 정지시키면서 보수의 3분의 2가 감액됩니다. 1년 6개월간 호봉이 오르지 않고 승진도 되지 않으며 7년간 징계기록이 남는 중징계입니다.
해임
공무원의 신분을 박탈하되 연금은 그대로 지급되는 중징계입니다. 뇌물 등 대형 사고를 친 경우 받게 되는 징계입니다.
파면
공무원의 신분을 박탈하는 것이며 연금이 감액됩니다. 뉴스에 이름이 나올 정도의 대형사고를 칠 경우 받게 되는 최고수준의 징계입니다.
공무원 징계의 종류 알아보았습니다. 공무원 징계의 종류 5단계의 징계가 있습니다. 견책이 제일 가볍고 파면이 가장 무거운 징계입니다.
가장 가벼운 징계를 받아도 조직 내에서 찍히게 되고 눈치를 받고 하위 고과를 받고 승진에서 누락되는 등 많은 불이익이 있습니다.
이상 공무원 징계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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