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다반사 / / 2024. 7. 4. 16:53

탄핵 의석수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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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의석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탄핵이란 일반적인 징계 절차로 징계하기 어려운 정부 고위 공무원이나 판검사 등 특수직 공무원을 파면하는 제도입니다. 국가마다 소추 주체와 심판 권리를 가진 기관이 다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국회가 탄핵소추권을 갖고 있으며 헌법재판소가 심판권을 갖고 있습니다 . 국회에서 탄핵소추하기 위해서는 탄핵 소추를 위한 의석수가 필요합니다.


탄핵 의석수 알아보겠습니다


탄핵 대상

일반적인 공무원은 조직 내부의 징계 절차에 따리라 징계합니다. 그렇지만 강력한 힘을 가진 최고위직 공무원이나 특수직 공무원은 그렇게 징계하기 어렵습니다.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판사, 검사, 감사원장 및 감사위원, 그 의 법에서 정한 대상 공무원이 탄핵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탄핵 소추 의석수

탄핵 절차 개시를 하기 위해서는 국회 재적 의원 중 3분의 1 이상의 발의를 해야 하고 이것을 국회에서 통과 시키기 위해서는 재적 의원의 과반수가 찬성을 해야 합니다. 이 단계를 거치면 헌법재판소에서 심리를 한 후 인용하면 탄핵되고 기각하면 직위를 유지하게 됩니다.

대통령 탄핵 소추 의석수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 의석수는 좀 더 조건이 높습니다. 탄핵 절차 개시에는 국회 재적 의원 중 과반수가 찬성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합니다.


탄핵 의석수



탄핵 의석수 알아보았습니다. 강력한 힘을 가진 고위 및 특수 공무원은 내부적으로 징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탄핵소추권을, 헌재에서 판결을 하도록 제도가 정립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를 이용하면 비위를 저지른 고위직 및 특수직 공무원을 징계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탄핵 의석수가 필요합니다.

이상 탄핵 의석수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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