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다반사 / / 2024. 7. 4. 09:25

탄핵 소추 의결 정족수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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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소추 의결 정족수 알아보겠습니다. 탄핵이란 일반적인 징계 절차로 처벌하기 어려운 정부 고위직이나 특수직 공무원을 파면하는 제도입니다. 나라마다 탄핵의 주체와 심판의 권리를 가진 주체가 다른데, 한국에서는 국회가 탄핵소추권을 갖고 있으며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권을 갖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소추를 하기 위해서는 탄핵 소추 의결 정족수가 필요합니다.


탄핵 소추 의결 정족수 알아보겠습니다


탄핵의 대상

평범한 공무원은 내부 징계 절차에 따라 징계합니다. 그렇지만 막강한 힘을 가진 고위직 공무원이나 특수직 공무원은 그렇게 하기 어렵습니다.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판사, 검사, 감사원장 및 감사위원, 그 외 법률에서 정한 대상 공무원이 탄핵의 대상이 될 수있습니다.

탄핵 소추 의결 정족수

탄핵 절차 개시를 하기 위해서는 국회 재적 의원 중 1/3 이상의 발의를 해야 하고 이것을 국회에서 통과 시키기 위해서는 재적 의원 과반수가 찬성을 해야 합니다. 이 단계를 거치면 헌법재판소에서 심리를 한 후 인용하면 탄핵되고 기각되면 직위를 유지하게 됩니다.

대통령 탄핵 소추 의결 정족수

대통령 탄핵 소추 의결 정족수는 좀 더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탄핵 절차 개시에는 국회 재적 의원 중 과반수가 찬성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소추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재적 의원 2/3 이상 찬성이 필요합니다.


탄핵 소추 의결 정족수



탄핵 소추 의결 정족수 알아보았습니다. 강력한 힘을 가진 고위 및 특수 공무원은 내부적으로 징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에서 탄핵소추권을 현재에서 판결을 하도록 제도가 정립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를 이용하면 비위를 저지른 고위직 및 특수직 공무원을 징계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탄핵 소추 의결 정족수가 필요합니다.

이상 탄핵 소추 의결 정족수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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