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죄 공소시효 알아보겠습니다. 협박죄 공소시효는 범죄의 성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소시효란 범죄 발생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국가가 그 범죄에 대해 처벌할 수 없게 되는 제도를 말합니다. 협박죄는 형법 제283조에 규정된 범죄로, 사람을 협박하여 두려움을 주는 행위로 성립됩니다.

일반적으로 협박죄는 상대적으로 가벼운 범죄로 분류되며 이에 따라 공소시효도 짧은 편입니다. 형법상 공소시효는 법정형에 따라 달라지며, 협박죄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이러한 법정형에 해당하는 범죄의 공소시효는 7년입니다. 즉, 협박죄가 발생한 후 7년이 지나면 그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가 제기될 수 없습니다.
공소시효는 범죄가 발생한 날로부터 기산됩니다. 만약 범죄가 연속적으로 이루어지거나 계속되는 범죄라면 마지막 범행이 이루어진 날부터 공소시효가 계산됩니다. 만약 협박죄가 가중처벌을 받을 만한 요소가 있을 경우, 예를 들어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협을 동반한 중한 협박죄라면 법정형이 더 높아져 공소시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더 길어질 수 있으니 개별 사건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공소시효는 범죄자가 해외로 도피하거나 수사기관이 범인을 특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중지되기도 합니다. 이 경우 공소시효는 도피 기간 또는 특정할 수 없는 기간 동안 정지되고 그 기간이 끝난 후 다시 공소시효가 진행됩니다.

협박죄 공소시효 알아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협박죄의 일반적인 공소시효는 7년이지만 범죄의 경중이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건에 따라 법적 조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상 협박죄 공소시효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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