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다반사 / / 2024. 3. 23. 00:03

탄핵 소추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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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소추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치나 시사에 관심을 가지다 보면 탄핵이란 단어를 가끔씩 들을 수 있습니다. 정치에 관심이 없어도 탄핵을 들어본 사람은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대통령을 한번 탄핵했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탄핵 소추란 단어도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탄핵 소추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탄핵 소추란 무엇인가
탄핵 소추란 무엇인가

 

 

탄핵의 절차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및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경우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습니다. 국회를 통과하고 나면 탄핵소추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권한행사가 정지됩니다. 그러면 헌법재판소에서 법률적으로 검토를 한 후 인용하면 탄핵되고 기각하면 탄핵은 이뤄지지 않습니다.

 

탄핵 소추란

탄핵의 절차에서 탄핵 소추란 국회가 탄핵하고자 하는 대상에 대한 탄핵 의결을 올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발의하고, 국회재적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대통령은 3분의 2) 탄핵 소추가 됩니다.

 

탄핵 제도가 필요한 이유

일반적인 공무원의 경우 법을 어기면 징계를 받거나 법적으로 처벌을 받습니다. 그렇지만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등 일반적인 사법절차로 징계하기 어려운 고위 공직자처럼 행정부의 자체적으로나 사법기관을 통한 처벌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국회가 탄핵 소추안을 올려 탄핵을 하는 것입니다.

 

 

탄핵이란
탄핵이란

 

 

탄핵 소추란 무엇인지와 탄핵의 절차, 필요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법이 엄격하게 작동하여 고위공무원도 법을 어길 경우 처벌을 받는다면 탄핵의 필요성은 줄어듭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강력한 힘을 가진 고위 공직자는 법을 어겨도 잘 처벌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행정부를 감시하는 국회에서 탄핵안을 올리고 헌법재판소에서 이를 판결하는 탄핵 제도가 도입이 되었습니다.

 

이상 탄핵 소추란 무엇인지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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